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6 · 발의일 2024.12.19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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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현재 예타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통과율도 20%에 불과함. 이는 기술 발전의 적시성을 저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초격차’ 확보와 ‘승자독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9상임위 회부2024.12.20상임위 상정2025.04.24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0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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