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6.12→상임위 회부2026.07.01→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6.12
발의
소관위심사
2026.07.01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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