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6912 · 발의일 2024.12.24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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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이 부양의무자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이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며, 담당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12.03→상임위 처리2024.12.03→법사위 회부2024.12.03→발의2024.12.24→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본회의 상정2024.12.27→본회의 통과2024.12.27→정부 이송2025.01.10→공포2025.0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03
상임위 상정
2024.12.03
상임위 처리
2024.12.03
법사위 회부
2024.12.24
발의
공포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상정
2024.12.27
본회의 통과
2025.01.10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