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64만여 명이 결국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극빈층 구제와 빈곤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6→상임위 회부2024.12.17→상임위 상정2025.0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7
상임위 회부
2025.01.1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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