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22 · 발의일 2024.12.17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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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7상임위 회부2024.12.18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5.09.19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18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5.09.19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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