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3 · 발의일 2024.12.19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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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교역량 및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및 열대ㆍ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의 확대로 외래병해충 정착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에서 공적방제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 방제비 등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피해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가축전염병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포함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또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식물병해충 확산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제1호나목).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9상임위 회부2024.12.20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20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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