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뷰티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0→상임위 회부2024.12.11→상임위 상정2025.01.14→상임위 처리2025.02.21→본회의 통과2025.03.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11
상임위 회부
2025.01.14
상임위 상정
2025.02.21
상임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