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8 · 발의일 2024.12.10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면 행정절차의 근거 또는 기준 등이 변경되어 대부분 국민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부 행정기관이 소관 행정규칙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ㆍ개정 여부를 비공개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소관 행정기관이 법령등의 제명 자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규정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법령등의 규율을 받게 됨. 주요내용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법령등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제명은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제3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0상임위 회부2024.12.11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1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