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7 · 발의일 2024.12.10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을 저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이때문에 다수의 국회의원은 물론 심지어 국회의장도 국회를 월담하여 국회에 입장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0상임위 회부2024.12.11상임위 상정2025.02.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1
상임위 회부
2025.02.1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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