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02 · 발의일 2024.12.17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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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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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 및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7상임위 회부2024.12.18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5.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18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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