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우주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9→상임위 회부2024.12.20→상임위 상정2025.03.05→상임위 처리2025.04.18→본회의 통과2025.05.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0
상임위 회부
2025.03.05
상임위 상정
2025.04.18
상임위 처리
2025.05.0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