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5 · 발의일 2026.06.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6.12상임위 회부2026.07.01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6.12
발의
소관위심사
2026.07.01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