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4 · 발의일 2024.12.19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불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 시사ㆍ보도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음. 이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가 장관의 보수를 넘어서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9→상임위 회부2024.12.20→상임위 상정2025.03.05→상임위 처리2025.1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9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4.12.20
상임위 회부
2025.03.05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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