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6 · 발의일 2024.12.19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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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장의 임면권자를 대통령으로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등).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추천된 사람 중에서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다.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9상임위 회부2024.12.20상임위 상정2025.03.05상임위 처리2025.07.07본회의 통과2025.08.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0
상임위 회부
2025.03.05
상임위 상정
2025.07.07
상임위 처리
2025.08.2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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