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74 · 발의일 2024.12.03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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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의 시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각 공공기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인사규정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음. 한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징계 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비위행위에 대한 인지가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징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징계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징계 시효의 기산일을 사유를 인지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부터 제52조의11까지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3상임위 회부2024.12.04상임위 상정2025.04.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3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04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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