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3 · 발의일 2024.12.10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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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49조제1호 신설, 제49조의3 및 제51조제4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0상임위 회부2024.12.11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11.28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11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11.28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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