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37 · 발의일 2024.12.10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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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계엄 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을 지휘ㆍ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되는 무장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하는 사태가 발생함. 한편,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계엄법에서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국회의 해제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이유로 계엄 해제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등 계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0상임위 회부2024.12.11상임위 상정2025.02.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1
상임위 회부
2025.02.1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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