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2 · 발의일 2024.12.17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구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의 뇌사추정자, 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기록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의무기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서류 발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시간ㆍ대상자 제한 등 행정상 제약 때문입니다. 서류 절차 지연은 장기 기증ㆍ이식 시기까지 놓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에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 지연 해소로 장기ㆍ인체조직의 성공적 기증ㆍ이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1조제3항제20호 및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89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91)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7상임위 회부2024.12.18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7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8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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