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5 · 발의일 2024.12.17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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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그릇된 인식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7상임위 회부2024.12.18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6.04.29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7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4.12.18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6.04.29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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