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9 · 발의일 2024.12.17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부의안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영업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영업신고를 한 자가 페업을 하는 경우 신고권자에게 페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페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7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7→상임위 회부2024.12.18→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6.05.12→법사위 회부2026.05.13→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7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4.12.18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6.05.12
상임위 처리
2026.05.13
법사위 회부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