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05 · 발의일 2024.12.17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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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됨.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였음. 이에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7상임위 회부2024.12.18상임위 상정2025.02.11상임위 처리2025.02.20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18
상임위 회부
2025.02.11
상임위 상정
2025.02.20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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