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국립대학교에서 유학업체와 공모하여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횡령·배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음. 이는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해 직접적인 홍보 및 모집보다 유학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중개 수수료 현황과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한 출장 현황 등을 교육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7→상임위 회부2024.12.18→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7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8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