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7 · 발의일 2024.12.1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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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에 포함되던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7상임위 회부2024.12.18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6.02.26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18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6.02.26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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