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7→상임위 회부2024.12.18→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5.09.19→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18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5.09.19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