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99 · 발의일 2025.01.07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손해배상책임을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ㆍ소 업체로써 사고 발생 시 금전손실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하게 하고,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발주자, 공사업자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78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7상임위 회부2025.01.08상임위 상정2025.03.05상임위 처리2026.02.25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1.08
상임위 회부
2025.03.05
상임위 상정
2026.02.25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