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1 · 발의일 2025.01.13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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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17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3상임위 회부2025.01.14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6.04.07본회의 통과2026.06.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1.14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6.1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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