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2 · 발의일 2025.01.13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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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3상임위 회부2025.01.14상임위 상정2025.02.26상임위 처리2025.03.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14
상임위 회부
2025.02.26
상임위 상정
2025.03.11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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