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0 · 발의일 2025.01.14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결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상파방송들의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만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재허가ㆍ재승인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칫 불법방송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ㆍ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송 진행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4상임위 회부2025.01.15상임위 상정2025.03.05상임위 처리2026.02.25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상임위 회부
2025.03.05
상임위 상정
2026.02.25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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