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7→상임위 회부2024.12.30→상임위 상정2025.04.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7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30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