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7 · 발의일 2024.12.27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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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는 대신 환경부장관에게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제처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의제처리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적합성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제 처리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성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14항, 제15항, 제16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7상임위 회부2024.12.30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5.09.19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5.09.19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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