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념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는 ‘노인’이라는 단어보다 존경의 의미가 담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노인의 날’이라는 기념일의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4→상임위 회부2025.01.15→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15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