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3 · 발의일 2025.01.14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신청인은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사건의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장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누구보다 사건의 소송 진행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재판장에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재판장이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4상임위 회부2025.01.15상임위 상정2025.02.26상임위 처리2025.02.26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상임위 회부
2025.02.26
상임위 상정
2025.02.26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