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0 · 발의일 2025.01.14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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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동산ㆍ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농어업인은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하여 농산물, 가축, 수산물 등을 담보로 농어업 경영 및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농어업인들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비중이 낮아 현행법에 따른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ㆍ어업인을 추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동산담보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4상임위 회부2025.01.15상임위 상정2025.09.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15
상임위 회부
2025.09.0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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