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진로ㆍ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ㆍ누적하여 졸업함.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최대한 개설할 수 있어야 하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가 부족한 과목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수업을 개설하기가 어려움.
이에 학교의 장이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ㆍ심화 과목 등을 학교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8조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6→상임위 회부2024.12.27→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27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