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의안번호 2207087 · 발의일 2024.12.30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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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은 대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삶과 산림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현행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불ㆍ산사태 예방, 산불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및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사항들의 구체화가 부족하여 산림재난을 체계적ㆍ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산림보호법」의 목적이 이원화(산림ㆍ나무의 유지ㆍ보호,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되어 분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산불ㆍ산사태ㆍ토석류ㆍ산림병해충 예방, 주민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조치 요청, 산림재난 관련 연구ㆍ조사 및 국제협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산림재난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산림재난에 통합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림재난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산림재난 안전망을 강화함(안 제4조). 다.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산림재난 위험예측 등을 위한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대책본부의 설치, 예방ㆍ예찰 활동, 행위 제한 및 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산불의 진화 및 산사태ㆍ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경보 발령, 신고 및 안전조치, 대응 단계, 긴급점검, 대응팀의 구성ㆍ운영, 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47조까지). 아. 산불ㆍ산사태ㆍ토석류ㆍ산림병해충의 조사, 산림재난 피해의 복구 등을 규정함(안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자. 산악기상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산림항공기의 운용, 산림재난방지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을 규정함(안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차.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훈련 및 기술ㆍ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공단의 운영비 및 예산ㆍ결산 등을 규정함(안 제58조부터 제66조까지). 카. 산림재난방지 중 발생하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주의 산림재난보험 가입, 산림재난 신고자에 대한 포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등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76조 및 제77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12.23상임위 처리2024.12.23법사위 회부2024.12.23법사위 상정2024.12.24법사위 처리2024.12.24발의2024.12.30본회의 상정2024.12.31본회의 통과2024.12.31정부 이송2025.01.17공포2025.01.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23
상임위 상정
2024.12.23
상임위 처리
2024.12.23
법사위 회부
2024.12.24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30
발의
공포
2024.12.31
본회의 상정
2024.12.31
본회의 통과
2024.12.31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87반대 0기권 1불참 12
2025.01.17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