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민과 임업인이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5→상임위 회부2025.01.16→상임위 상정2025.04.24→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1.16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