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5 · 발의일 2025.01.15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활용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거나 농수산물 공판장ㆍ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 대상 지역(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에 대한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계속하여 행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5→상임위 회부2025.01.16→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12.19→법사위 회부2025.12.19→법사위 상정2026.02.11→법사위 처리2026.02.11→본회의 상정2026.03.12→본회의 통과2026.03.12→정부 이송2026.03.20→공포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1.15
발의
공포
2025.01.16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12.19
상임위 처리
2025.12.19
법사위 회부
2026.02.11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상정
2026.03.12
본회의 통과
2026.03.20
정부 이송
2026.03.3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