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93 · 발의일 2024.12.27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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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이 아니라 재량조항임. 이른바 비영리단체가 공급ㆍ운영하는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재량조항임에 따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정책 시행 및 지원의 강도가 달라져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큰 상황임. 한편,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사업 명칭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함에 따라 용어에 대한 정립도 필요함. 이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ㆍ운영하는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명명하고, 재량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비영리단체의 특화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7상임위 회부2024.12.30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7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30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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