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53 · 발의일 2024.12.27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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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9명을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공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상태에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11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5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3명,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1명, 교육부장관이 1명, 교육 관련 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였음(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7상임위 회부2024.12.30상임위 상정2025.03.05상임위 처리2025.07.07본회의 통과2025.08.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상임위 회부
2025.03.05
상임위 상정
2025.07.07
상임위 처리
2025.08.2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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