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1 · 발의일 2025.01.08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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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ㆍ철도사고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항공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으로부터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관한 사고조사를 받을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른바 ‘셀프조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임.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과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위촉주체를 각각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로 변경함으로써 항공ㆍ철도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8상임위 회부2025.01.09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12.10본회의 통과2026.01.1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1.09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2026.01.15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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