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4 · 발의일 2024.12.24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 및 개량,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전국 행정리(行政理)의 73.5%에 달하여 농어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통시장의 수요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상권이 미약한 농어촌에서는 그 사용처가 제한됨에 따라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식품 소매점 및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등 확충 사업을 추가하고,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4상임위 회부2024.12.26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4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26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