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여건이나 조직 내 분위기, 업무부담 등에 따라 유급휴가를 연내에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을 다음 연도로 저축ㆍ이월하여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연차휴가의 저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31→상임위 회부2025.01.02→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3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02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