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31→상임위 회부2025.01.02→상임위 상정2025.11.27→상임위 처리2025.11.27→법사위 회부2025.11.27→법사위 상정2025.12.03→법사위 처리2025.12.03→본회의 상정2026.03.31→본회의 통과2026.03.31→정부 이송2026.04.10→공포2026.04.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31
발의
공포
2025.01.02
상임위 회부
2025.11.27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5.11.27
법사위 회부
2025.12.03
법사위 상정
2025.12.03
법사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상정
2026.03.31
본회의 통과
2026.04.10
정부 이송
2026.04.2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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