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8 · 발의일 2025.01.08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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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가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국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민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큼. 이렇듯 국내법으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 등의 식품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없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는 식품의 수입신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식품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 그 신고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입신고된 당해 식품의 국내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의 사유로 그 신고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제6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8상임위 회부2025.01.09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09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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