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4 · 발의일 2025.01.08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불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인 대게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국내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방안이 없어 수입 수산물로 인한 국내 수산물 유통질서가 혼탁해지는 등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저해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8→상임위 회부2025.01.09→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6.05.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8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01.09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6.05.12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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