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5→상임위 회부2025.01.16→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6.0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16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6.02.26
상임위 처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