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8 · 발의일 2024.12.26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입법 당시 민영화대상 기관으로 4개 기관이 있었으나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 민영화 적용대상기관으로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민영화 적용대상기관 6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3개 기관을 제외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민영화가 완료되어 한국담배인삼공사는 KT▒G, 한국전기통신공사는 KT,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현 두산에너빌리티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에서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21조제2항 각각 삭제).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6→상임위 회부2024.12.27→상임위 상정2025.04.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27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