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7 · 발의일 2024.12.26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민간 자율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지정 기간과 요건을 두고 있음. 한편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6상임위 회부2024.12.27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3.05본회의 통과2025.03.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7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3.05
상임위 처리
2025.03.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