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0 · 발의일 2025.01.08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함.
그러나, 국내 취업자의 2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의무 건강검진 기간에도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여 대다수 자영업자가 국민의 권리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연구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69%)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근로자의 검진 불참 비율(10%)보다 7배나 높음.
이에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검진율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8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8→상임위 회부2025.01.09→상임위 상정2025.09.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09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