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5 · 발의일 2025.01.08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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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우리나라 5대 국경일(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참고로,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하지만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본원칙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려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또한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주권주의의 관점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함으로써, 국가권력이 헌법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가치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8상임위 회부2025.01.09상임위 상정2025.11.27상임위 처리2025.11.27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1.09
상임위 회부
2025.11.27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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